사행성 게임장 단속 43명 기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6-23 12:00:00 수정 2008-06-23 12:00:00 조회수 2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3월부터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43명을 기소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운

게임장 실제 업주가 2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론

종업원과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이

각각 5명씩으로 많았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목포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경찰관을 지명수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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