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체험시설 신고 안해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6-24 12:00:00 수정 2008-06-24 12:00:00 조회수 2


< 앵커 >

서바이벌 게임장과 극기 체험장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행정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변화된 시대 흐름에
관계 법령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 기자 >

화순에 있는 청소년 체험시설입니다.

서바이벌 게임장과 그물망 건너기 등
체험 활동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화순 군 땅을 빌려 민간업체가 설치한 것인데,
올들어 6천명이 넘는 학생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렇지만
당국의 안전점검 대상에는 빠져 있습니다.

업체측이 체육 시설업으로 신고하려 했지만
당국으로부터 퇴짜를 맞은 것인데
현재 '자유업종'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 업체 관계자 >
'체육시설업 신고하려 했지만
행정 당국이 받아주지 않았다. 내가 어떡하나?'

이유는 설치돼 있는 시설들이
법령상 신고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그래픽) **
체육시설 이용과 진흥에 관한 법률에
체력단련장업은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외줄타기나 서바이벌 게임장 등은
해당 사항이 없어 받아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화순군청 관계자 >
'신고로 받아줄 법령.. 담을 그릇을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넣을 데가 없었다. 어쩔 수 없다'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서바이벌 게임장과 극기 체험 훈련장 등이
전국에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은 현재 법령대로라면
모두가 안점 점검을 받지 않는 등
행정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 인터뷰 :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
'체육 시설을 권장하는 추세여서
신고나 허가 등 규제를 안하고 있는 실정이다'

변화된 사회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법령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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