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대법원에 다시 상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6-24 12:00:00 수정 2008-06-24 12:00:00 조회수 4

예고된 승진 임용을 철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에 불복해 광주시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승진 임용 철회를 놓고

광주시장과 공무원 60살 정 모씨의 소송에서

광주고법이 정씨의 손을 들어준 판결에 불복해

광주시가 어제 상고를 했습니다.



광주시는 대법원의 판단과 광주고법의 판결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상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정운채 씨는

대법원의 법해석이 이미 명확한데도

광주시가 다시 상고를 한 것은

적절한 행정행위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끌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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