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을 할 때
쇠고기와 쌀, 김치 등 5개 품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 등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쌀과 김치는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급식 담당자들은
이들 5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고,
식단을 홈페이지와 가정 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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