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은
복지법인 설립 허가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광주시의회 김남일 의원을 구속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아들 명의로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에
복지법인 설립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48살 김모씨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토지매입비용과
담당 공무원 로비 자금 명목으로
모두 1억 6천만원을
받아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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