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성' 정식재판 청구 피고인이 재판비용 부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6-25 12:00:00 수정 2008-06-25 12:00:00 조회수 2

유죄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 대해

벌금은 물론 재판비용까지

부담하라는 판결이 잇따라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술집 여종업원을 강제추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55살 하모씨에 대해

벌금 2백만원과 국선변호비용 25만원 등을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또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53살 조 모씨에 대해서도 벌금 2백만원과 함께재판비용 28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죄가 명백한데도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범죄 피해자의 고통이 더 커진다며

방어권 남용을 막기위해

비용을 부담시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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