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공장' 출신 박사 대학 임용절차 문제없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6-25 12:00:00 수정 2008-06-25 12:00:00 조회수 2

'학위공장'으로 알려진

외국대학 출신의 박사라고 하더라도

대학임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 3형사부는

미국국제대학교, AIU의 박사 학위를 이용해

광주교대에 임용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1살 홍 모 전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학위를 인정해야하고

임용기준에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임용에 대한 사례로 심사위원들에게

금품을 주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홍 전 교수는 지난 2월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광주교대에서 홍 전 교수의 적격성 논란이 일어 재임용에서 탈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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