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공장'으로 알려진
외국대학 출신의 박사라고 하더라도
대학임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 3형사부는
미국국제대학교, AIU의 박사 학위를 이용해
광주교대에 임용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1살 홍 모 전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학위를 인정해야하고
임용기준에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임용에 대한 사례로 심사위원들에게
금품을 주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홍 전 교수는 지난 2월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광주교대에서 홍 전 교수의 적격성 논란이 일어 재임용에서 탈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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