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원산지단속 허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6-26 12:00:00 수정 2008-06-26 12:00:00 조회수 2

◀ANC▶

광우병 파동 이후

정부가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했지만

법 자체에 허점이 많아

소비자들의 불신을 씻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END▶



◀VCR▶

전라남도는 지난 달부터 3백 제곱미터 이상

50여 개 소고기 취급 업체의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 결과 소고기의 원산지를 속이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단속에 걸린 10개 업체 가운데

원산지 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은 5개 업체는

시정명령만 받았습니다.



원산지를 속이고 원산지 증명서를 없애면

오히려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속법률에 따라 대상이 다른 허점도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원산지 표시 대상을

영업장 면적 백 제곱미터 이상으로 제한하지만

지난 13일 개정 공포된 농산물품질관리법은

소와 돼지 닭고기를 파는 모든 음식점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INT▶ 이승옥[전라남도 사회복지과장]

/백제곱미터 미만의 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9월까지 계도중심으로 지도할 계획입니다./



이 때문에 업소 면적에 따라 단속기관 뿐

아니라 자치단체의 단속부서도 달라져

일선 공무원들조차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S/U) 이원화 된 원산지 단속법이 소고기

유통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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