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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파동 이후
정부가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했지만
법 자체에 허점이 많아
소비자들의 불신을 씻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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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지난 달부터 3백 제곱미터 이상
50여 개 소고기 취급 업체의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 결과 소고기의 원산지를 속이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단속에 걸린 10개 업체 가운데
원산지 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은 5개 업체는
시정명령만 받았습니다.
원산지를 속이고 원산지 증명서를 없애면
오히려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속법률에 따라 대상이 다른 허점도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원산지 표시 대상을
영업장 면적 백 제곱미터 이상으로 제한하지만
지난 13일 개정 공포된 농산물품질관리법은
소와 돼지 닭고기를 파는 모든 음식점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INT▶ 이승옥[전라남도 사회복지과장]
/백제곱미터 미만의 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9월까지 계도중심으로 지도할 계획입니다./
이 때문에 업소 면적에 따라 단속기관 뿐
아니라 자치단체의 단속부서도 달라져
일선 공무원들조차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S/U) 이원화 된 원산지 단속법이 소고기
유통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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