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막소독시 사전신고 안하면 과태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6-26 12:00:00 수정 2008-06-26 12:00:00 조회수 2

앞으로 화재위험물이 있는 곳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재로 오해 받을 만한

해위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방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라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남도 화재예방 조례'가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조례는 화재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 시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시간과 장소, 사유 등을

반드시 구두나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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