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재위험물이 있는 곳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재로 오해 받을 만한
해위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방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라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남도 화재예방 조례'가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조례는 화재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 시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시간과 장소, 사유 등을
반드시 구두나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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