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조합장 선거 금품 제공한 후보자등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6-26 12:00:00 수정 2008-06-26 12:00:00 조회수 2

강진 경찰서는

수산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59살 박모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등은 수협조합장 선거 전인 지난 4일

강진군 강진읍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던

조합원 60살 김씨에게 10만원을 제공하는 등

조합원 40여명에게

모두 천2백여만어치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경찰은 또 박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김씨등

조합원 40여명을 불고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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