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빈들회' 대표 항소심서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6-27 12:00:00 수정 2008-06-27 12:00:00 조회수 2

광주고법 제 1형사부는

정부 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광주공원 빈들회 대표

57살 김 모 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목사가 정부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죄질은 나쁘지만

20년간 노인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해 왔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목사는 지난 2001년부터 6년 동안

노인 무료급식 보조금

1억 7천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효사랑 복지문화센터 공사대금

13억 6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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