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 1형사부는
정부 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광주공원 빈들회 대표
57살 김 모 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목사가 정부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죄질은 나쁘지만
20년간 노인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해 왔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목사는 지난 2001년부터 6년 동안
노인 무료급식 보조금
1억 7천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효사랑 복지문화센터 공사대금
13억 6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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