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망사고 뒤 운전자 속인 30대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6-27 12:00:00 수정 2008-06-27 12:00:00 조회수 2

순천경찰서는

자신이 교통 사망사고를 낸 뒤

친구가 일으킨 것처럼 꾸민 혐의로

37살 황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황씨는 지난 1일

자신의 25톤 화물차를 운전해

8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호남고속도로 서순천 나들목 부근을 지나던 중

부상자를 구하고 있던

43살 이모씨를 치여 숨지게 한 뒤

친구가 대신 운전한 것처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씨는 당시 음주운전 상태여서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이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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