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리 의혹으로
이정섭 군수가 구속됨에 따라
담양군정 차질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담양군은 지난주
이 군수가 구속된 이후 긴급회의를 열어
군정 운영방안을 논의했지만
현행법상 부군수가 권한대행을 할 수 없어
주요 사안을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공소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담양군 예산을 편성하고
정부 부처를 상대로 예산을 확보하는 일 등
군 현안 업무 추진이 사실상 힘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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