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이 전세로 지원됩니다.
광주시는 대한주택공사와 함께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하고
저소득층 신혼부부 50쌍을 선정해
임대 주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결혼한 지 5년이 채 되지 않았고
자녀가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무주택 가정이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임대 주택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각 동사무소에 배치돼 있는
사회복지 전문 요원과 상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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