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관리와 시험검사가 크게 강화됩니다.
광주시는
'건설공사 품질 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급과 민간 공사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현장점검 기동반'을 운영해
부실공사가 이뤄지거나
불량자재가 반입되지 않았는 지 등을
철저히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원자재값이 상승하면서
건설현장에 규격이 미달하는 자재가 공급되고
제염처리가 안 된 모래가 사용되는 등
부실시공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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