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에게 국가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검찰이 신정훈 나주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신시장이 사업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
부담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거액의 예산을
지원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신 시장은 화훼 생산 단지를 조성하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모 영농 조합에
2004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12억 3천여만원의 국고 보조금과
시 지원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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