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도 나무나 잔디 아래
화장한 유골을 묻는 자연장이 도입됩니다.
광주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오늘
자연장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설묘지 관리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 효령동 영락공원에
8천7백 제곱미터 규모의 자연장지를 조성해
화장한 유골을 나무나 잔디 등의 아래에
묻을 수 있게 됩니다.
자연장지에는 모두 만5천 기를
안장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45년,
사용료는 유골 한 기 당 34만8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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