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와 조류 독감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
세정 지원이 강화됩니다.
광주지방 국세청은
유가 상승과 조류 독감, 서해안 기름 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9개월 이내에서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환급금이 발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고
음식과 숙박업자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발행 세액 공제율을
1.5%에서 2%로 인상해 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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