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무고.위증 '엄단'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7-03 12:00:00 수정 2008-07-03 12:00:00 조회수 2

◀ANC▶

최근 상대방을 허위로 고소하거나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무고와 위증 사범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검찰이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이들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윤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END▶



부산에 사는 현 모 씨는 얼마전

광양시에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했다가

자금 조달계획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현 씨는

광양시장을 상대로 행정 심판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광양시가 제출한 증거자료가

위조된 것이라며 시장을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결과

증거자료가 위조됐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나

오히려 현씨가 구속됐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을 허위로 고소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무고.위증사범이

최근 크게 늘고 있습니다.



[CG 올 상반기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집계한

무고와 위증 사범은 각각 31명과 17명,



지난해 같은 기간

무고 20명, 위증 14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



이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자 법정에서 이를 악용한

사람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INT▶

조상수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



특히 올 상반기 순천지청에 접수된

고소 사건의 불기소율이 73%나 돼

고소권이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법질서를 저해하는 무고.위증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NEWS 한윤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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