넙치 양식 어가도 재해보험 가입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7-03 12:00:00 수정 2008-07-03 12:00:00 조회수 2


앞으로는 넙치를 양식하는 어가도
재해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넙치를 양식하다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양식 재해보험이 시범적으로 실시됩니다.

가입 대상은
육상수조식 넙체 양식장으로
태풍이나 적조 등으로
폐사 또는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 가입액 한도에서
70에서 90%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는 2010년부터는
넙치 외에 다른 어종으로까지
양식 재해보험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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