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넙치를 양식하는 어가도
재해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넙치를 양식하다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양식 재해보험이 시범적으로 실시됩니다.
가입 대상은
육상수조식 넙체 양식장으로
태풍이나 적조 등으로
폐사 또는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 가입액 한도에서
70에서 90%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는 2010년부터는
넙치 외에 다른 어종으로까지
양식 재해보험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