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문을 열기 전에
정화 구역 안에 들어선 노래방은
학교가 개교하면 장소를 옮기거나 폐쇄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 고등법원은
56살 유모씨가 노래방에 대한 영업 폐쇄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학교 정화 구역에 있는 노래방은
금지 시설이므로 영업 폐쇄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씨는 2004년 광주시 풍암동 모 중학교
설립 예정지 주변에 노래방을 등록하면서
학교가 개교하면 심의를 받아 노래방을
옮기거나 문을 닫기로 약속했다 영업 폐쇄
명령을 받게되자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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