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구속부상자회 임시총회는 무효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7-04 12:00:00 수정 2008-07-04 12:00:00 조회수 2

법원이 5.18 구속부상자회 임원진을 선출한

임시회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3부는

윤광장 5.18 기념재단 이사장 등

구속부상자회 일부 회원들이

구속부상자회를 상대로 낸

'임시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속부상자회가

연행이나 수배된 사실이 없는 사람에게도

회원 자격을 주도록 정관을 고친 것은

국가보훈처의 승인 없이 이뤄진 것으로

효력이 없다며 무효인 정관으로 성사된

지난 2월의 이사회는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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