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는
자신이 다니던 직장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38살 전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씨는 어제 새벽
순천시 해룡면 44살 박 모씨의 고물상 사무실에
불을 질러 백만원 가량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전씨는
이 고물상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해오다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해고되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