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대출해준 금융기관 직원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7-07 12:00:00 수정 2008-07-07 12:00:00 조회수 2

전남지방경찰청은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고

불법 어음대출을 해 준 혐의로

서울 지역 모 금융기관 과장

38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한 건설회사 임원으로부터

2천여만원 어치의 향응을 제공받고

33차례에 걸쳐 27억여원의 어음대출을 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문제의 건설회사에

2억5천만원을 대출해 주고

그 대가로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모 저축은행 부장 46살 서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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