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에게 먹물총을 쏘는 것을
공무집행 방해으로 봐야할까요?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경찰은
넓은 의미의 폭력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조계는 과도한 법적용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박용필 기잡니다.
(기자)
지난 달 29일 열린 촛불 집회는
한나라당 광주시당 앞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시위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한나라당사를 향해
먹물총을 쐈고,
일부는 경찰에게도 발사됐습니다.
당시 집회 현장에서 사회를 맡은
전 한총련 의장 32살 김 모씨가
이 일과 관련해 경찰의 소환 요구를 받았습니다
먹물총 발사 지시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섭니다.
김씨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먹물총을 경찰에게 쏘도록 지시한 적이 없고,
시위대가 우발적으로 발사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형주
그런 게 어떻게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지...
법조계에서는 시위대의 먹물 총 발사는
일종의 퍼포먼스라며
과도한 법 적용이라는 견해를 보입니다.
(인터뷰)변호사
정치적인 압박 의도가 잇지 않느냐
하지만 경찰은 먹물총 발사는 조롱행위이며
이는 넓은 의미의 폭력으로 볼 수 있어
공무 집행 방해에 해당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경찰
광의의 폭력도 폭력이다
경찰은 김씨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까지도 발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웃어 넘길수도 있는 사건을
경찰이 지나치게 대응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이 시작된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박용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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