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정년 단일화 법안 발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7-08 12:00:00 수정 2008-07-08 12:00:00 조회수 2


6급 이하 지방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하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직급에 따라 불평등하게 규정돼있는
지방 공무원의 정년을 연차적으로 60세까지
단일화하는 내용의 지방 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 연장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2년에 한 살씩 단계적으로
연장해 오는 2013년 60세로 단일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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