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국외여행 규칙 바꿔 논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7-09 12:00:00 수정 2008-07-09 12:00:00 조회수 2


전라남도의회가
도의원들의 국외여행 심의를 서류심사만으로
가능하도록 바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회는 지난달 말 열린 임시회에서
민간인이 포함된 도의회 심사위원회를 거쳐
공무상 국외여행을 가도록하는 규칙을
서면심사로 가능하도록 고쳤습니다.

여행계획서 제출 기한도
출국 2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5일 줄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외유성 해외여행 논란이 끊이질 않는 상황에서
심사 기준까지 낮춘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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