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양곡표시제가 일부 개정되면서
그동안 권장표시 사항인
쌀 등급과 단백질함량 표시를
11월부터는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쌀 등급규격이
'1-5등급, 미검사'로 세분화되고
단백질함량도
수, 우, 미, 미검사로 나눠집니다
한편 전남지원은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양곡표시제 의무표시 사항을 지키지 않은
업체 66개소를 적발해
과태료 등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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