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광주] 고위법관 '무죄' 논란/ 수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9-29 12:00:00 수정 2011-09-29 12:00:00 조회수 1

◀ANC▶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선재성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현직 고위법관이 기소됐던 사건이라

'제 식구 감싸기'인 지 아니면

'무리한 기소'인지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VCR▶

광주지법 형사 2부는

친구인 변호사를 통해 들은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주식에 투자한

선재성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남긴 혐의로

기소됐지만, 당시 선 판사가 아내와 불화로

주식투자 상황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인의 주식투자 사실을 알았더라도 투자한 회사가 원금 회복이

불가능했던 점에 비춰볼 때

직무와 관련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선재성 판사가 파산부 재판장 시절

친구인 강 모 변호사를

법정관리기업의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알선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한 조언이나 권고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선 판사는 친형과 친구 등을

법정관리기업 감사로 선임하는 등 물의를 빚어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5천8백만원을 구형했었습니다.



현직 고위법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인 지,

'검찰의 무리한 기소'인 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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