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 확대 추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9-30 12:00:00 수정 2011-09-30 12:00:00 조회수 1

차고지가 없어도 화물차 영업이 가능하도록

차고지 의무 면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광주시는 차고지 면제 대상을

현행 용달 화물차 운송사업자에서

1.5톤 이하 개별 화물차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다음달에 확정되는 조례안에 따라

광주지역 개별 화물차 천 8백여대 가운데

1.5톤 이하 132대의 화물차에 대한

차고지가 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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