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잔자팔찌 절반 기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0-03 12:00:00 수정 2011-10-03 12:00:00 조회수 1

영화 '도가니'의 흥행으로

성범죄자의 양형기준이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전자발찌 착용 청구의 절반이

기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해 22%였던 법원의 기각률이

올 상반기에는 43%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전자팔찌 기각률은

올들어 55%를 넘었습니다.



이 의원은 성범죄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과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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