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영화 '도가니'의 실제 사건이 일어났던
광주 인화학교의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가
결국 취소됩니다.
한신구 기잡니다
◀VCR▶
광주시가 인화학교 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 '우석'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성폭행 가담자를 복직시킨데다
재발 방지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된 만큼
더이상 장애인 복지라는 설립목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INT▶ 송귀근 광주시 행정부시장
"현재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어렵다고 본다. 그래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까지
인화원에 살고 있는 장애인 57명에 대한
처리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교육청도 법인설립허가 취소시점에 맞춰 인화학교의 특수교육 위탁 지정을 취소하고,
학생들을 전학시킨 뒤 폐교시키기로 했습니다.
◀INT▶ 김대준 대변인/광주시 교육청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수학교에 청각장애인 교육과정을 임시로 운영하거나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장애학생들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법인측은 공식대응을 하지 않고 있지만
사상 유례없는 초강수에 당황한 기색입니다.
◀SYN▶
법인 '우석' 직원/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될지는 몰랐다는 식으로 얘기하죠. 직원들이.."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인화학교 사태가 발생한 지 6년만에 이뤄진 것이어서, 각 기관이 여태까지 무엇을 했느냐는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엠비시 뉴스 김인정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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