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제 2순환도로 1구간 사업자에 대해
자금 재조달 상태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광주시는
주주들로부터 높은 이율의 자금을 재조달해
적자운영이 심화되고 있는 제 2순환도로 1구간
사업자에 대해 금융기관 이율에 맞춰 자금을
재조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광주시는 민간사업자가 원상 회복명령에 불응하면 실시 협약의 중도 해지등의 절차를 통해
운영권을 환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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