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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심에서 무죄 핀결을 받은
선재성 전 광주지법 부장 판사에 대해
항소와 함께
재판 관할이전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사법 역사상
검찰이 재판 관할이전 신청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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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선재성 부장 판사에 대해
광주지법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또 재판의 공평성을 위해 서울 고법으로
관할 이전을 대법원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는 광주지법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주지않기 위해
관할 이전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2심에선 관할 이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습니다.
** (그래픽 : 형사소송법 제 15조)
형사소송법은 범죄의 성질과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등으로
재판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가장 가까운 상급 법원에 관할 신청을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그동안 관할 이전 신청은
피고인에 의해 3차례 신청됐지만 모두 기각됐고
검사의 신청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선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 배경으로
투자금이 월급계좌에서 인출됐고,
주당 배정가격을 3,4배 싸게 사
우회 상장으로 고수익을 냈는데도
'뇌물수수'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 오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특정 변호사를 지목해 소개, 알선한 것을
단순 조언에 불과하다고 한 것도
무리한 법리 해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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