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선재성, 항소*관할이전 신청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0-05 12:00:00 수정 2011-10-05 12:00:00 조회수 2

◀ANC▶



검찰이 1심에서 무죄 핀결을 받은

선재성 전 광주지법 부장 판사에 대해

항소와 함께

재판 관할이전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사법 역사상

검찰이 재판 관할이전 신청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VCR▶



광주지검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선재성 부장 판사에 대해

광주지법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또 재판의 공평성을 위해 서울 고법으로

관할 이전을 대법원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는 광주지법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주지않기 위해

관할 이전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2심에선 관할 이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습니다.



** (그래픽 : 형사소송법 제 15조)

형사소송법은 범죄의 성질과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등으로

재판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가장 가까운 상급 법원에 관할 신청을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그동안 관할 이전 신청은

피고인에 의해 3차례 신청됐지만 모두 기각됐고

검사의 신청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선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 배경으로

투자금이 월급계좌에서 인출됐고,

주당 배정가격을 3,4배 싸게 사

우회 상장으로 고수익을 냈는데도

'뇌물수수'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 오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특정 변호사를 지목해 소개, 알선한 것을

단순 조언에 불과하다고 한 것도

무리한 법리 해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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