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제정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17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광주시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모두 44개 조항으로 구성된 조례는 학습권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다루고 있으며
정규 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을 학생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또, 두발과 복장 등 용모에 대해서도
학생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주고
학교의 규정이 아니고서는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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