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후원금, 강기정 의원 벌금 90만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0-05 12:00:00 수정 2011-10-05 12:00:00 조회수 3

전국청원경찰친목 모임인 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청목회에서

후원금 천만원을 받은 강기정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에 추징금 9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강의원의 회계 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 관련 의무규정 위반에 대해서도

벌금 50만원을 선고해

벌금액이 100만원이 넘었지만 의원직 상실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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