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청원경찰친목 모임인 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청목회에서
후원금 천만원을 받은 강기정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에 추징금 9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강의원의 회계 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 관련 의무규정 위반에 대해서도
벌금 50만원을 선고해
벌금액이 100만원이 넘었지만 의원직 상실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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