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1부는
'장자연'씨의 편지를 위조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로
31살 전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2월과 10월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으로 고 '장자연'씨 명의의 편지 271장을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씨는 현재
다른 강력 범죄로 수감중이어서
구속 상태에서 추가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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