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 관리제가 도입니다.
광주시는
공공관리 대상 도시정비사업과
공공관리자의 비용지원 등을 내용으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이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광주시는 자치구의 재정적 여건을 감안해
공공관리 위탁수수료의 8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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