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 경찰청은
전남 모 지역 군수를 음해하는 내용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로
47살 A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군수가
경찰과 법원에 로비를 했다는 허위 내용을
지난 7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국민 권익위원회 등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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