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CCTV 사업자 선정 법적공방 비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0-11 12:00:00 수정 2011-10-11 12:00:00 조회수 1

CCTV 통합관제센터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입찰에서 탈락한 KT측이

입찰 공고서에 가격 선정 방식을 두가지로

기재돼 불이익을 받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또, 광주 지역 시민단체도 사업자로 선정된

SK텔레콤의 실적이 잘못 됐다며

입찰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법령에 명시된 사항으로

입찰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법원의 가처분신청 판결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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