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현금 영수증 거부 사례를 신고할 수 있고
수취 내용을 조회할수 있게 됩니다.
광주지방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현금 영수증과 신용 카드 발급
거부 등을 신고하려면 우편을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스마트 폰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