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인화학교 사태와 관련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어제 낸 보도자료에서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으로는
제 2의 인화학교 사건, 또 다른 도가니를 막을 수 없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한 이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국회 국정조사에서
인화학교 법인의 이사장과 이사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성폭력사건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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