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구역 흡연시 과태료 부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0-14 12:00:00 수정 2011-10-14 12:00:00 조회수 1

내년부터 금연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주시는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연환경 조성 조례 시행 규칙'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입법안에 따르면

학교 출입문과 버스 승강장등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공공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주시는

오는 24일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 심의회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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