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 경찰청은
장애진단서를 부정 발급받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23살 A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사이
서울 모 신경과에서
`어깨탈구' 등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2백만원에서 2천만 원을
브로커에 건넨 뒤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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