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업체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됩니다.
광주시는 오늘(17일)부터 닷세동안 관내
부동산 개발 등록업체 18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실태 점검에서는
자본금 변경과 전문 인력 변경등
신고 사항과
허위.과장 광고등을 중점 점검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건축물 연면적 2천㎡이상과 토지 3천㎡ 이상을
민간 시행사가 개발할 경우
관할 시.도에 부동산 개발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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