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교육부조리 보상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부조리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 직원이
각종 수당을 허위로 청구해 타냈다는 등의
부조리 신고내용을 심사해
적발된 부조리 금액의 10%를
신고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품수수와 알선,청탁 등
교육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면
최고 5천 만원까지 보상금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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