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부조리 신고 첫 보상금 지급 결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0-16 12:00:00 수정 2011-10-16 12:00:00 조회수 0

지난해 말 교육부조리 보상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부조리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 직원이

각종 수당을 허위로 청구해 타냈다는 등의

부조리 신고내용을 심사해

적발된 부조리 금액의 10%를

신고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품수수와 알선,청탁 등

교육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면

최고 5천 만원까지 보상금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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