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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
완공을 눈앞에 둔
양과동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해
광주시가 건축 허가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민원을 청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취해진
이례적인 허가 취소 조치는
상당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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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양과동의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
하루 평균 24톤의 처리 능력으로
지난 2009년부터 건축돼
9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 제한 구역에 위치해 있어
인근 주민들이 건축 허가가
잘못됐다며 강력히 반발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돼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C.G)
하루 10톤 이상의 의료 폐기물
처리 능력을 갖출 경우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하지만,
남구청이 주민 의견 청취등
관련 절차를 지키기 않았다는 이유에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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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함께 건축되고 있는
음식물 처리 시설과 목재 폐기물 처리 시설의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만간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남구청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관련 공무원과 건축사등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스탠드업)
백억여원을 투자한 상황에서 내려진
허가 취소 결정에 대해
업체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제기된 주민 민원에
아무런 조치가 없다
완공 직전에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려
행정의 신뢰성을 상실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업체측은 관련 절차가 진행될 경우
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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