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할머니 99엔 연금 재심사 '기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0-17 12:00:00 수정 2011-10-17 12:00:00 조회수 1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 지급 결정에 반발해

일본정부에 제기한 재심 요구가 기각됐습니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에 동원돼

강제노역 피해를 입은 할머니 7명이 제기한

후생연금 탈퇴수당 재심사 청구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당시 후생연금법에 물가나 화폐가치를

반영해서 지급할 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시민모임은 내일(18일)

서울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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