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 경찰관들 영장 기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0-18 12:00:00 수정 2011-10-18 12:00:00 조회수 1

사건 용의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들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사기 사건 용의자 32살 탁 모씨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송 모 경사와

동부경찰서 소속 박 모 경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어제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들 경찰관에 대한

범죄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들 경찰관들에 대한 영장을 다시

청구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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