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의료폐기물시설 현장실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0-19 12:00:00 수정 2011-10-19 12:00:00 조회수 1

광주시가 허가를 취소한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법제처가 현장 실사를 벌였습니다



법제처는 일정 면적 이상이 되면 허가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것을 회피하고자

1개의 사업자를 고의로 2개로 나누는 등의

편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광주시는 감사과정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에 연접한

목재폐기물과 음식폐기물

처리시설 허가과정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유권해석해달라고 법제처에 의뢰했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